재개발사업서 제외… 별도 매입과정 난항
기본계획 고시 이전에 해결안돼 ‘아쉬움’
대전 중구 문화2구역은 오는 12일 대전시 교통영향평가 재심의를 앞두고 진입도로 확장과 관련해 고민에 빠졌다.
진입도로는 재개발사업에서 제외된 지역인데다 이곳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매입과정이 요구되는 등 어려움이 따르고 있어 인접지역과의 균형적인 개발 계획 부재가 아쉬운 상황이다.
문화1동 331번지 일대가 재개발 사업지구로 계획된 문화2구역은 1만1249평(3만7190㎡), 192필지로 347가구가 살고 있으며 지난해 5월9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동의율 57.11%) 승인을 받았다.
지난달 25일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받았지만 진입도로 확장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계획을 제시해야 하는 상황이다.
주택법 상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단지 내 총 가구수에 맞는 진입도로가 요구되는 반면, 문화2구역의 경우 15m 폭의 진입도로가 설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발지역 진출·입로와 연결된 진입도로를 넓히는 것은 개발 지구만의 일이 아닌 인접 지구와의 협의를 필요로 하는 등 비 개발지구 주민들의 재산권에도 커다란 영향을 줄 수 있어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문화2구역은 당초 진입도로를 8m 폭으로 된 2곳의 일방통행로로 계획했지만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 등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15m 왕복차선도로를 삼익아파트 측면도로에 확장하거나 삼익아파트 내에 있는 국방부 소유의 도로용지를 매입해 이용하는 방법 등이 제기됐으나 이것 또한 만만치가 않다.
삼익 아파트 측면도로를 확장할 경우 토지 매입을 위해 토지 소유자들을 설득해야만 하는 어려움이 따른다.
또 삼익 아파트는 지난 3월말 공람이 완료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됐지만 아직 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이 곳 도로 용지를 문화2구역이 매입해 활용하는 것 또한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와 같이 인접 지역과 연계된 교통망 구축 등 상호 균형적인 개발이 필요한 상황에서 진입도로 설치를 둘러싼 문화2구역 주민들의 고민은 일관성이 결여된 도시 개발의 단면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 주민은 “기본계획 고시 이전에 지역에 맞는 교통영향평가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구청 관계자들은 “도시정비 관련법 상 기본계획단계에서는 낙후된 지역자체만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는 정비구역지정단계에서 해결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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