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추가된 서비스는 지난 200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005∼2006년 양도분 양도소득세, 지난해 귀속분 지급조서(급여명세서) 등이다.
인터넷 확인은 국세청 홈페이지(www.hometax.go.kr)의 ‘신고납부 확인’ 메뉴에 접속하면 되며 다만 이용자는 먼저 공인인증서를 보유하고 홈택스서비스 회원에 가입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인증서가 있을 때는 곧바로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등록을 한 뒤 이용할 수 있으며, 인증서가 없으면 세무서를 방문해 인증서를 받은 뒤 가입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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