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銀 혈소판·등록헌혈땐 0.2%p 인하
외환銀 급여이체 고객 주택대출 0.4%p↓
단골은행 이용하면 금리·대출심사 유리
▲헌혈하면 0.2%P 인하
대출시 본인은 물론 배우자나 직계가족이 헌혈을 해서 받은 헌혈증서를 갖고 가면 금리를 0.1%p 낮춰주고 혈소판 헌혈을 하거나 등록헌혈을 하면 0.2%p 인하한다.
장기기증 등록자에 대해서도 증명서류를 지참하고 대출신청을 하면 최장 3년간 0.1%p의 금리혜택을 주고 있다.
신한은행은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고객이 아파트 관리비나 공과금을 자동이체하는 경우 0.1%p의 금리인하 혜택을 준다.
또 이 은행에서 1억원 이상의 장기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무료로 건강 검진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대출잔액의 0.025%에 해당하는 보험료만 내면 사망, 암진단, 1급 후유장애 판정시 최대 3억원까지 대출금을 면제해 준다.
▲일단은 단골은행이 1순위=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는 우선 주거래은행을 찾아 상담을 받는 것이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지름길이다.
외환은행은 급여이체 고객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0.4%p 금리를 인하해 주고 외환카드를 갖고 있으면 0.2%p를 낮춰주는 등 주거래고객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조흥은행도 급여이체 고객에 대해서는 최고 0.5%p까지 금리를 낮춰주며,단골고객에 대해서는 등급에 따라 0.1~1.0%p까지 금리를 우대해 준다.
주거래은행을 이용하는 경우 금리우대 혜택 뿐만 아니라 대출심사에서도 유리하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최근에는 은행들이 경쟁적으로 금리를 깎아주고 있어 고객들에게 오히려 혼동을 줄 수 있다”며 “결국 거래기간과 자동이체 등에 따라 신용등급 점수가 쌓인 주거래은행을 이용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고객별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금리가 7%p 이상 차이가 나기때문에 단골은행에 거래를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자부담 얼마나 줄일 수 있나=현재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경우 3개월물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인 4.27%에 0.9%p의 가산금리를 더한 5.17%가 최저한도로 통상 5%대 후반 혹은 6%대의 금리가 적용되지만 이를 5%대 초반으로 낮출 수 있는 방법은 많다.
국민은행을 예로 들면 인터넷뱅킹 가입, 급여이체, 신용카드 가입, 거래기간 3년 이상 등에 해당되는 경우 최대 0.6%p의 기본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여기에 신용등급 우수고객과 대출금액에 따라 최대 0.3%p의 추가 우대가가능하기 때문에 신용등급이 높은 단골고객이 5000만원 이상을 대출하면 기본 우대금리를 포함해 0.9%까지 금리가 낮아진다.
또 헌혈, 장기기증 등 사회공헌으로 0.2%p, 주거래고객 0.3%p, 분할상환 0.1%p 등이 추가될 수 있어 영업점장의 판단에 따라 최대 1.5%p까지 금리를 낮출 수 있다.
만약 2억원을 대출받는다고 하면 한해 300만원, 한달이면 25만원이나 이자부담이 줄어드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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