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는 4일 ‘주택금융월보’를 통해 “미국은 신규 모기지론의 68%가 전문 모기지 브로커를 통해 이루어지는 반면 우리나라는 대출모집인을 통해 취급되는 비중이 10% 수준에 불과하다”며 “전문모집인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우리나라는 대출모집인에 대한 정부의 인가나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미비해 편법적인 과다대출 알선이나 대출모집인의 전문성 결여 등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며 “공인기관에서 시험을 통해 ‘모기지론 전문모집인 자격증’을 부여하고, 국내 금융시장의 선진화 및 안정화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 모기지 브로커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