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능높은 약만 건보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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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능높은 약만 건보 적용한다

보건부, 이르면 9월부터… 약제비 적정화 추진

  • 승인 2006-05-04 00:00
이르면 9월부터 효능을 인정받은 신약이라고 해서 모두 건강보험 대상으로 편입하지 않고 가격 대비 효과가 우수한 의약품만 보험 적용을 하는 선별등재방식이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허가된 의약품을 대부분 건강보험 대상에 포함시키는 네거티브 시스템이 시행돼 왔으나 앞으로는 비용 대비 효능이 높은 의약품만 선별해 보험 혜택을 주는 포지티브 시스템이 도입된다.

지난해 기준으로 약제비는 건강보험 총진료비 24조8천억원원 가운데 7조2천억원으로 29.2%를 차지하고 있다. 복지부는 2011년까지 약제비 비중을 24%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포지티브 시스템이 도입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신약에 대한 경제성 평가 등을 거쳐 해당 제약회사와의 가격 협상을 통해 보험 등재 여부와 상한 가격을 결정하게 된다.

또 기존에 보험 적용을 받고 있는 2만1천740개 품목 중 사실상 생산이 중단된 4천705개 품목의 경우 보험 대상에서 제외하고, 오리지널 의약품도 특허기간이 만료돼 복제약(카피약)이 진입하는 시점에서 가격을 조정토록 하는 재평가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건강보험 등재 뒤 당초 예상을 초과해 사용량이 많은 의약품의 경우 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간 협상을 통해 약가를 재조정토록 했다.

복지부는 처방률, 처방건당 의약품 품목수, 고가약 처방비중 등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강화하되 의료기관이 과도한 약 처방을 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보험 급여를 감액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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