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 본관 화재. 방화 무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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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 본관 화재. 방화 무방비

  • 승인 2006-05-04 00:00
  • 최두선 기자최두선 기자
건물외곽 유류탱크. LP가스통 방치
일반인 접근용이…기름유출 우려도


충남도가 본관 건물 외곽에 유류탱크 및 LP가스시설을 설치, 방화에 그대로 노출돼 있는 등 안전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지적됐다.

3일 중부소방서에 따르면 문화재청의 등록문화재 제18호로 지정된 도 본관 건물에 대한 점검 결과,LP가스통 및 유류탱크의 관리가 허술해 도 관련 부서에 개선을 요청했다.

도 본관 건물 뒤편 잔디밭 위에는 겨울철 본관 화장실 동파 방지를 목적으로 가동하는 보일러에 등유를 공급하기 위한 200ℓ들이 유류탱크 3개가 설치돼 있으며, 바로 옆에는 도지사실 내 탕비실의 가스레인지 사용을 위한 LP가스통이 설치돼 있다.

문제는 유류탱크가 외부에 설치돼 있어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 방화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것.
유류탱크 바로 옆에는 LP가스가 설치돼 있어 자칫 제2, 제3의 사고로 이어져 피해를 키울 우려마저 높다는 지적이다.

도 본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많은 공무원들은 물론, 방문객들이 이같은 화재와 폭발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는 셈이다.

유류탱크 주변에 방지턱을 설치하지 않아 기름이 유출될 경우 토양에 그대로 유입돼 토양오염도 야기할 수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현재 설치된 유류탱크 및 LP가스가 소방법이나 조례 등에 저촉되진 않지만 방화가 발생할 소지도 높고, LP가스까지 연쇄적으로 사고로 이어질 경우 막대한 피해가 생길 수 있는 등 위험의 소지가 높아 개선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유류탱크 및 LP가스통에는 연료가 거의 없지만 소방서의 점검을 받은 뒤 문제점을 인식해 유류탱크를 철거해 창고로 옮겼으며, 연료가 공급되는 배관도 절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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