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무료요금 ‘고무줄 잣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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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무료요금 ‘고무줄 잣대’

“5살 우리아이 버스는 공짜… 기차는 유료”

  • 승인 2006-05-04 00:00
  • 김덕기 기자김덕기 기자
적용연령 기준 달라 소비자 불편


각종 시설 입장료 및 교통요금 등 아동들에게 적용되는 요금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부모와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버스, 기차, 놀이동산, 뷔페식당 등 각종 서비스 시설을 이용할 때 같은 종류 시설이라도 무료로 입장하는 연령기준이 저마다 달라 아동들을 동반하고 나들이에 나선 시민들은 입장료 문제로 티격태격하기도 해 모처럼의 나들이를 망치는 경우도 있다.

민간기업 놀이시설인 대전꿈돌이랜드의 경우 만 3세(36개월) 아동까지는 기본요금을 안받는다. 만4세부터 12세까지는 어린이로 분류돼 3000원의 기본요금을 내야한다. 그러나 대전시 산하 공기업이 운영중인 대전동물원과 엑스포과학공원은 만 2세까지만 무료입장일뿐 3세부터 입장료를 받고 있다. 국내 유명 놀이시설도 아동 요금적용 기준이 제각각이다. 에버랜드는 만4세, 서울랜드는 만3세까지만 무료입장이 가능하다.

반면 대전지하철은 어린이 요금을 만6세부터 적용해 12세까지는 교통카드 1구간 400원, 2구간 450원을 걷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의 경우 지하철이나 시내·고속버스 등은 보호자 동반 만 6세미만 1인까지 무료요금을 적용한다. 반면 기차는 만4세(48개월), 비행기는 만2세(24개월)이상부터 어린이요금을 내야 한다.
뷔페식당 역시 업체마다 아동요금을 시간대나 주중, 주말 별로 불명확하게 적용하고 있다.

대전의 유명패밀리식당인 A식당은 평일 저녁 48개월이하는 무료, 미취학아동은 5400원, 초등생은 9400원의 별도요금을 받고 있다. 또 다른 대전시내 B패밀리식당은 만4세까지는 무료지만 5세부터 13세까지는 책정된 어린이요금을 계산해야 한다.

주부 이모(35)씨는 “아이들 서비스 이용요금이 저마다 다르다보니 기분을 망칠때가 한 두 번이 아니다”며 “소비자가 납득할 만한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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