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개발 방지위해 총괄사업관리 필요
원도심 상호시너지로 ‘균형화’이뤄야
대전시 중구 은행동 1-1번지 일대에 자리 잡은 은행1구역은 지난 1994년 대전시도심재개발 기본계획에 사업지구로 지정됐다가, 2001년 2월 대전시 고시에 따라 재개발구역지정의 효력이 상실되는 경험을 했다.
이후 2002년 은행동 발전위원회 결성을 시작으로 2004년 9월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52%의 동의를 받고 승인되면서 지난해 12월 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에 이르게 됐다.
은행1구역(9만 4341.9㎡)은 용적률 904.73%, 건폐율 57.59%, 최고높이 53층, 주상복합 2532가구의 정비계획을 갖추고 정비용역업체인 (주)알바트로스플러스의 보조를 받으며 사업을 추진중이다.
지난해 12월에는 ‘대전 FUTURE-X U-CITY’ 시범단지 추진을 위한 협약식을 (주)케이티, 삼성SDS(주) 등과 함께 가졌고 지난달에는 대전시가 참여한 ‘U-City Korea Conference 2006’에서 사례발표 전시회도 여는 등 사업에 대한 청사진이 마련된 상태다. 현재 추진위는 정비계획수립 및 구역지정 절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다만 역세권 및 은행1구역 등 여러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는 이 일대 도시환경사업지구가 개별적으로 추진될 경우 난개발이 불가피해 ‘총괄사업관리’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광역 상수도 및 교통망 등 전체 도시계획 차원에서 밑그림이 추진돼야할 부분이 많지만, 현재로선 구역별로 서로 다른 시기에 추진되고 있어 향후 많은 문제점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그동안 서울 등 전국적으로 도심 재개발지역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도시재정비촉진 특별법’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에 있어, 앞으로 대전지역에 어떤식으로 적용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와함께 가오지구의 경우에서 보듯, 은행1구역 사업지구 내 건립하려는 영상관이 선화초등학교와 가까운 곳으로 검토되고 있어 정비구역지정 상 마찰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조심스런 우려도 나오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구청 관계자는 “7월 이후 재개발·재건축 등 사업이 쏟아져 나옴에 따라 구 차원의 관리체계를 검토하고 있다”며 “원도심 지역인 대흥1,2구역 등과의 연계 속에서 상호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 도시정비의 균형화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