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대전 동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달 17일 대전시 행정심판위원회 심의결과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신청을 준비 중인 소제, 신흥구역에 다른 사업방식인 주택재개발 추진위원회 승인을 불가한 동구의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과를 받았다.
이는 소제. 신흥. 대동 일원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구역 내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에 사실상 제동이 걸린 것이어서, 구는 금년 상반기 중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고시 등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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