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소방본부에 따르면 현재 보유중인 고층화재 진압장비는 고가 사다리차(46~52m) 6대와 굴절 사다리차(27m) 8대 뿐이며 전용 소방헬기는 전무해 고층건물에서 화재발생시 대형 인명사고가 우려되고 있다.
특히 굴절 사다리차는 5~6층 정도의 화재진압용이고 고가 사다리차의 경우 최대 15층 높이까지 올라갈 수 있으나 안전문제 등으로 10~11층 높이(35~40m)까지만 사용할 수 있어 최근 신축되고 있는 20층 이상 고층건물에는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특히 2004년 법령이 개정되며 11층 이상 신축건물에는 의무적으로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는 등 고층건축물 내부 화재대책이 마련됐지만 이전에 지어진 건물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 소방헬기가 필요한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 대전은 16개 광역단체 가운데 제주도와 함께 소방헬기를 보유하지 않아 초고층건물의 화재발생시 진압이 여의치 않은 형편이다.
대전시 소방본부 관계자는 “충남도 등과 헬기지원협약을 맺은 상태지만 필요할 때 운용하기에 한계가 있다”며 “구입비 50%가 국비로 지원되지만 헬기 구입비용이 100억원을 호가해 현실적으로 구입에 어려움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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