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주택시장 ‘보유세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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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주택시장 ‘보유세 폭탄’

과표적용률 확대… 10억 아파트 종부세 8배이상

  • 승인 2006-05-02 00:00
  • 최재헌·박전규 기자최재헌·박전규 기자
대전. 충남 공시지가 급등…
분양물량 해약. 매물적체 등
시장침체 장기화 우려


국세청, 보유세 조견표 공개

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이 6억원 초과 주택으로 확대되고 과표적용률이 20% 높아지는 등의 세제개편에 따라 지난해와 공시가격이 똑같은 10억원짜리 주택의 경우 종부세액이 8배 이상 늘게 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건설교통부가 지난달 27일 전국 871만 가구의 공동주택 공시지가를 확정함에 따라 ‘연도별, 가격대별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액 조견표’를 1일 공개했다. 조견표에 따르면 지난해 공시가격이 10억원인 주택의 경우 종부세액은 25만원이지만, 올해는 공시가격이 오르지 않더라도 215만원으로 높아졌다. 이에 따라 무려 8.6배가 오르는 셈이다.




올해 대전·충남지역 개별 및 공동주택 공시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세금부담이 그만큼 높아질 전망이어서 지역 아파트 시장의 침체가 장기화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크게 오른 공시가격은 대폭 강화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의 과세 표준이 돼, 주택시장에 직격탄이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지난달 27일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전국 개별(단독) 및 공동주택 공시가격에서 공동주택의 경우 대전은 17.8%, 충남은 12.4% 증가했고, 개별주택은 대전 7.6%, 충남 14.6% 오르는 등 높은 인상폭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양도세를 우려해 주택매매 시장이 더욱 위축될 것으로 보이며, 2주택 보유자들의 주택 매도에 따른 매물 적체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관측된다.

세금 상승에 따른 집주인들의 월세 및 전세값 올리기로 자칫 세 부담이 서민들에게 전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신규 아파트 분양시장 역시, 행정도시라는 대형 호재에도 불구하고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은 가운데 앞으로 다가올 ‘세금 폭탄’이 분양에 얼마나 ‘악재’로 작용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또 지난해 고분양가 논란 속에서도 열기를 띠었던 주상복합 등 기존 분양 물량들의 ‘해약 사태’ 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행정도시 기대감으로 고분양가 행진을 계속하던 신규 아파트들의 분양가 상승은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을 전망이다. 실제로 대전에서 최근 분양에 들어갔던 주상복합이 분양가를 대폭 할인해 주목을 받기도 했다.

대한공인중개사협회 이명석 대전지부장은 “이번 대책은 당분간 지역 부동산 시장을 크게 위축시킬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일부에서는 부동산 거품이 꺼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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