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중 알고 보니 아는 사람의 채무보증이 문제가 돼 있었다.
채무자의 채권자들이 카드 사용 정지 신청을 받고 카드회사가 정지시킨 것이었다. 그 후 카드회사의 사은품을 신청하라는 안내문을 받고 사은품을 신청하려 했으나 카드가 사용정지 중이라는 이유로 거절되었다.
큰 범법행위를 한 것도 아니고 카드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도 아닌데 적립된 포인트를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 사용정지 중에는 포인트 사용도 불가하는 내용이 이미 약관에 포함돼 있으므로 원칙에 따라야겠지만 그것도 어느 일방에게 불리하게 되어있다면 시정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카드회사들은 카드 사용계약을 할 때는 포인트 적립을 서비스로 내세우며 카드 사용을 부추기면서 고객이 혜택이 돌아갈 때는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이를 저지하는 듯합니다. 고객에게 불리한 약관은 하루빨리 시정되어야 합니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