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보육의 공공성 인식의 확산에 따라 보육료와 보육시설 지원, 인프라 구축, 프로그램 개발?보??등 다양한 보육 지원책을 통해 보육수범도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한 지원을 펼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여성들의 사회진출과 보육문제가 상충되면서 사회 전반에 걸쳐 각종 문제가 발생하는데 따른 것으로 사실상 출산과 보육을 책임지는 주부들에게 보육문제는 여전히 ‘풀기 어려운 과제’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30일 시에 따르면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80% 이하의 만0~4세 영유아는 보육시설 이용시 층별(가구당 월평균소득 인정액 기준)에 따라 보육료를 최고 100~최저 30%까지 차등지원 받을 수 있다.
12개월 미만의 셋째 자녀를 둔 보호자가 출산이나 입원, 상사 등의 이유로 아동을 돌볼 수 없어 긴급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양육도우미 파견혜택이 부여되며, 보육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제도도 함께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 시범 실시된 ‘보육시설 평가 인증제’도 올해 2기 신청을 받아 4일 선정 발표를 앞두는 등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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