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서민 가계의 부담경감 차원에서 전세전환가격이 5000만원 미만인 소액 월세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현행보다 낮춰 적용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 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전세환산가격의 산식을 월세에 100을 곱한 뒤 보증금을 더하는 기본틀은 유지하되 5000만원 미만 월세는 환산가격을 70%로 할인 적용한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20만원으로 2년 계약하는 경우 중개수수료는 현행 15만원에서 12만원으로,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20만원의 중개료는 20만원에서 17만원으로 각각 줄어든다.
개정안은 여론 수렴을 거쳐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의를 거친 뒤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는 대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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