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나 연구소의 연구원으로 재직하는 사람의 경우 실험실공장을 창업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실험실공장이란 무엇이며 창업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와 절차 등에 대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답)
실험실공장은 대학 또는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시설 안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공장에 해당하는 업종의 생산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말합니다.
이것은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공장등록기준을 완화해 지원해 주는 제도로 볼 수 있습니다.
실험실공장을 설치할 수 있는 대상은 ①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의 교원 ② 국·공립연구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원 ③ 산업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④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기관으로서 그 소속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실험실공장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험실 공장의 면적은 ① 생산시설용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생산시설의 바닥면적은 수도권이외의 지역에서는 제조시설의 바닥면적 만을 의미하나 수도권 지역에서는 제조시설과 사무실, 창고 등의 바닥면적이 포함됩니다.
② 실험실공장의 총면적(실험실공장이 2이상인 경우에는 그 면적을 합한 것을 말한다)은 당해 대학 또는 연구기관의 건축물연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실험실공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와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자는 실험실공장설치승인신청서에 사업계획서와 제조시설 배치도를 첨부해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실험실 공장을 설치하는 자가 당해 실험실 공장에 대한 공장등록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 승인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실험실공장에 대한 공장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등록을 해야 합니다.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2007년 12월 31일 현재 교원 또는 연구원이 실험실공장을 설치해 공장으로 등록한 경우 당해 실험실 공장에 대해서는 2008년 1월 1일 이후에도 계속해 실험실공장에 관한 당해 규정을 적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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