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취객의 화풀이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공공시설물이다. 또한 행위자의 신고도 없어 공공시설물의 파손 행위에 따른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다. 피해는 세금을 내는 지역 주민들이다.
공공시설물은 지자체가 지역 주민들이 아무런 불편함이나 사용의 제한 없이 모든 사람과 똑같이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시설이다. 이런 공공시설물의 파손행위는 범죄이다.
따라서 공공시설물의 파손행위에 따른 피해보상은 그 설치비용을 부담한 나에게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행위자의 고의든 실수든 공공시설물을 파손했으면 그 즉시 관리기관에 자진 신고하여 피해보상을 적절히 하는 것이 나에게 주어지는 혈세 부담을 줄이는 길이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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