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도 고혈압 면제자 5명 소명요구
올해 의무사관후보생 신체검사에서 고의로 혈압을 높여 신체등급을 조정하려는 부정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해 병무청 징병검사에서도 고의로 혈압을 높여 면제판정을 받은 정황이포착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27일 의무사관후보생 신검과정에서 비리가 있었다는?의혹을 수사한 결과, 공중보건의 9명과 군의관 4명 등 13명이 고의적으로 혈압을 끌어올린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조사본부에 따르면 의무사관 13명은 신검 전날 하루 종일 생활혈압계를?착용한 상태로 밤을 새워 생체리듬을 떨어뜨리고 혈압을 측정할 때 배와 팔에 고의로?힘을 주는 방법으로 혈압을 높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조사본부는 이들의 행위가 신체 등급을 바꿀 만큼의 혈압수치?상승효과가 있었는지 객관적으로 입증하기가 어려워 형사처벌이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부정행위 예방차원에서 이번에 적발된 공중보건의 9명은 보건복지부에 통보하고 부정행위 수법을 관계 기관에 알리는 한편 관련자들에 대해서는?인성교육을 하기로 했다.
국방부 조사본부와는 별도로 병무청도 이날 작년 징병 신체검사 과정에서?고혈압으로 면제판정을 받은 62명과 4급 판정자 20명 등 82명의 진료기록을 조회한 결과, 사위행위 의심자 8명을 추려냈다고 밝혔다.
이들 가운데 진료기록이 전혀 없는데도 고혈압으로 면제판정된 5명에 대해서는 오는 5월4일까지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며 불응하면 경찰에 수사의뢰키로 했다고 병무청은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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