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업 신고 때 사업자등록증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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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업 신고 때 사업자등록증 제출

  • 승인 2006-04-28 00:00
  • 박은희 기자박은희 기자
앞으로 방문판매사업을 하려면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방문판매업을 하려는 사람이 관할 시, 군, 구에 신고할 때 사업자등록증을 함께 제출하도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끝나는 다음달 11일 이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상반기 중에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 방문판매업자 등의 신고기관을 시·도지사 등 광역자치단체장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 등 기초자치단체장으로 변경했고 과태로 부과권자로 공정위와 시·도지사 외에 시장, 군수, 구청장을 추가했다.

여기에 방문판매업 신고서,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서, 다단계판매업 등록 신청서 등의 일부양식도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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