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필자가 보는 견지에서는 오히려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 개정 사립학교법은 무엇이 문제인가를 한정된 지면을 통해서 짚어보고, 한국교육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를 밝혀보자.
우선, 개정 사립학교법 중에서 가장 크게 우려되는 조항 두 가지를 들라면 제53조에 명시된 ‘학교장의 임면’ 조항과 54조의 3 ‘임명의 제한’ 조항이다. 작년에 개정된 사립학교법 제53조에 따르면, 학교장의 임기를 4년으로 제한하고,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현행 초·중등교육법에 명시된 국·공립학교의 교장의 임기 조항을 원용한 것이다. 여기서 일차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동 조항은 초·중등 사학뿐만 아니라 사립대학의 장의 임기까지 4년으로 포괄적으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반면 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국·공립 대학의 장의 임기를 4년으로 제한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형평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이다. 또한 학교장의 임기를 4년 임기에 1차 중임 허용으로 강제하는 것은 사학의 인사운영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라 할 것이다.
하버드를 비롯한 미국의 유명 사립대학들은 한 사람이 10년, 20년, 또는 그 이상 총장의 직을 수행하고 있다. 심지어 미국의 공립학교조차도 30대에 교장이 되어 30년 이상 교장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례는 대단히 많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4년은 고사하고 1년도 채 그 임기를 채우지 못하는 교장들도 많다.
여기서 시사하는 바는 능력있는 사람이라면 임기에 제한이 없다는 것이다. 국·공립의 초·중등학교에서 교장의 임기를 4년(1차에 한해 중임 가능)으로 제한함으로써 충분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기제한에 묶여 자신의 능력발휘를 하지 못한다는 폐단이 있다. 그러므로 사학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면 학교장의 임기를 묶어둘 것이 아니라 사학의 자율적 판단에 맡기고, 그 결과를 사회가 평가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개정 사립학교법에서는 이사장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은 학교의 장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입법 취지는 십분 이해한다고 해도 단지 이사장과 친족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학교장에 취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원칙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며,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필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능력있는 사람이 사학을 경영할 수 있도록 사학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일정부분은 시장의 원리에 맡기라는 것이다. 그 길이야말로 국·공립학교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을 보충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며, 나아가 한국 교육의 미래를 밝히는 것이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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