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가해자는 이어 며느리(19.7%), 딸(11.5%), 배우자(6.6%),? 사위(1%)? 등의 순이었다.
학대 유형별로는 언어 폭력.정서적 학대가 43.1%로 가장 많았으며, 노인에게 아예 관심을 두지 않는 방임(23.4%)과 구타를 포함한 신체적 학대(19.1%), 재산을? 빼앗아 가는 금전적 학대(12.2%) 등도 적지 않았다.
노인 학대 신고자는 가족(35.8%), 본인(31.7%), 타인(12.5%), 노인복지관 등 관련 기관(10.2%), 법정 신고의무자(8.3%) 등의 순이었다.
이처럼 법정 신고의무자의 신고 비율이 낮은 것은 자신이 신고의무자라는? 사실 을 아예 모르고 있거나 신고할 경우 법정진술을 해야 하는 등의 번거로움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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