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내달 1일부터 특허권자가 신청할 경우 수첩크기의 여권형 특허증을 발급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특허청은 기존 특허증은 A4 용지 크기로 사업장에 게시하기는 좋지만 휴대하기는 불편하다는 지적에 따라 기업과의 비즈니스 상담과정에서 특허권리를 손쉽게 확인시켜 줄 수 여권형 특허증을 발급키로 했다.
변훈석 정보기획본부 등록서비스팀장은 “민원인이 홈페이지에 올린 민원 개선사항을 적극 수용해 반영한 것”이라며 “휴대가 편하기 때문에 기업과의 상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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