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의 주택임차를 지원하기 위해 재정에서 일정액의 임차료를 바우처(쿠폰) 형태로 보조하는 ‘주택바우처제도’가 이르면 2008년부터 도입된다.
정부는 25일 오후 수원 대한주택공사 국민임대주택 홍보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주거복지정책 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주거안정과 선진 주거문화의 확립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했다.
방안에 따르면 일정 소득 이하로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는 저소득 임차인에게 임대료의 일정액을 쿠폰형태의 바우처로 주면 임차인이 모자라는 임대료를 바우처와 함께 집주인이나 임대사업자에게 내도록 하는 주택바우처제도의 도입을 검토한다.
집주인은 바우처를 정부가 정한 금융기관이나 지자체에서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지만 상품권이나 채권 등 용도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제한된다.
강팔문 건교부 주거복지본부장은 “바우처는 민간임대쪽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며 “올해 연구용역을 통해 정부안으로 확정한뒤 관련법을 개정할 계획이지만 임대료 상승 등 문제점이 있어 중장기적,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전국 2-4개, 수도권 1-2곳을 대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지역에 국·공유지를 활용한 교육문화시설을 확충하는 거점개발 확산형 시범사업을 실시키로 했다.
관리능력이 없는 사업자의 부도임대주택장 매수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장에게 부도사업장의 매입허가권을 부여하고 부도임대주택장에서 임차인 대표회의가 단지 관리 및 운영권을 갖도록 할 방침이다.
부동산 통계·정보관리 선진화 차원에서는 건교부내 부동산통계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3만가구를 표본으로 정기 주거실태를 조사하며 유형별, 단지별, 거주지별 거래가격 정보를 공개, 집값 불안을 막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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