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상업지역내 일부 재건축 대상 아파트 단지들이 법을 교묘히 피해 주상복합아파트로 재건축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면서 “이를 막기 위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25일 밝혔다.
현행 규칙은 상업지역내 토지 소유주나 건물주들이 전원 동의하에 주상복합아파트를 건립하면 각 소유주들에게 신규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교부는 규칙 개정작업을 통해 주상복합아파트의 우선 공급대상을 나대지 상태의 토지소유자로 국한하거나 건물주의 우선공급 대상 주택의 수를 일정 비율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교부는 의견 수렴 등 절차를 거쳐 정부안이 확정되면 내달중이라도 규칙을 개정, 시행할 방침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일반 나대지 상태에서 주상복합아파트를 짓는다면 주택공급 측면에서 바람직하지만 일반 재건축 단지들이 규제를 피해 주상복합아파트를 짓는 것은 편법인 만큼 규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토지 및 건물 소유주의 우선 공급이 제한되면 현재 이를 전제로 초고층 주상복합으로 재건축을 시도하려던 여의도 일대 중소 아파트 단지의 사업추진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여의도 서울아파트(192가구)는 60층 이상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로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해 현대산업개발을 시공사로 선정하고 가구주들의 동의를 받고 있으며 공작(373가구), 수정(329가구) 등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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