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김영관부의장(중구 1)이 발의한 조례안이 24일 시의회 교육상임위원회에서 의결돼 대전지역 개인사회복지 신고시설은 21곳 신고, 미신고 시설 8곳 등 모두 28곳의 개인복지시설에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의 정부나 자치단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20조 제3호에 따라 자치단체가 개인복지시설에 대해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어 강원도는 ‘도 특수시책’으로 경기도도 복지사업 일환으로 이를 시행하고 있다.
김의원은 “개인이 종교적 신앙심이나 소신에 의해 장애인과 노인들을 10인 이내로 수용, 보호해주고 있다.
하지만 이들 시설은 복지지원 사각지대로 자치단체 지원금을 한 푼도 못받고 있다”며 “개인에게 모두 맡기기 보다는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야 한다”고 조래제정 취지를 이같이 설명했다.
한편 경기도와 강원도의 사례를 적용할 경우 대전지역개인복지시설을 위한 예산은 연간 1억3000만~1억8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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