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상금 지급지침은 현행 법령상 포상금 지급 규정에 지정된 일부 불법행위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으로 ▲위장전입자 신고 20만원 ▲불법 형질변경 신고 20만원 또는 50만원 ▲불법 건축행위 신고 10만~50만원을 지급한다.
1인당 포상금 한도는 월 200만원 이하이며 지급요건은 위법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행정조치한 경우에 지급된다.
한편 충남도는 도청 이전 예정지가 확정된 지난 2월 이후 위장전입 3건을 적발해 원주소지로 복귀 조치한 것을 비롯해 불법 산지 전용 1건, 불법 건축행위 4건 등 불법행위를 적발, 시정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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