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가정방문을 통해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상태를 돕는 산전·산후 조리 도우미를 지원하고,도우미 지원사업에 대해 정기적인 모니터링 작업을 실시토록 했다. 개정안은 또 임신중인 여성장애인이 이동중 불편을 겪지 않도록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이동보조금, 이동도우미를 지원받을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성 장애인 범위를 현행법상 기초생활 보상자에서 차상위 계층,중증 장애인 등으로 대폭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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