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이 기반시설부담금을 체납한 상태로 해산될 경우 수천 만원대의 부담금 납부 의무가 입주를 하려고 하는 조합원에게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21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입법 예고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대한 부담금 등을 조합이 납부해야 하나, 조합이 해산될 경우 해산시점의 조합원들이 부담금을 내야 한다.
특히 아파트의 경우 500만~2500만원(공제 후)의 기반시설부담금이 산정되고 체납 시 정기예금 이자율이 누적 부과돼 이를 확인하지 않으면 큰 손실을 보게 된다.
또 시행령에 따라 60평 이상 건축물을 세울 경우 배우자나 직계 존, 비속이 동일 대지에 개별 건축허가를 받아 둘 이상의 건축물을 짓게 되면 이를 하나의 건축행위로 간주하고 있어 기반시설부담금 납부 회피가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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