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만기 보금자리론의 금리는 6.6%, 15년 만기 보금자리론은 6.7%이며 기존 금리에서 0.2%p, 0.1%p가 각각 인하됐다.
금융공사는 고객이 근저당권 설정비 및 이자율할인수수료를 부담하는 경우 최대 0.2%p가 추가 인하돼 대출기간 중 최저 연 6.4%또는 연 6.5%의 조건으로 이용할수 있도록 했다.
또 소득공제 대상 고객이 15년 만기 상품을 선택할 경우 추가로 연 0.1%p의 금리를 인하할 방침이다.
10년·15년 만기 보금자리론은 만기에 지정상환할수 있는 비율도 최대 75%, 60%로 높아지고 거치 기간도 종전 1년에서 최장 3년까지로 확대됐다.
금융공사 관계자는 “원리금 상환부담으로 보금자리론 이용에 어려움을 느껴온 많은 무주택 서민들이 금리 인상에 대한 걱정없이 대출받을수 있도록 이번 상품을 기획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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