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지역 중소기업에 등에 따르면 주5일 근무제 도입으로 근무시간이 기존 44시간에서 4시간이 줄게 돼 근무시간 이외의 작업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시간외 수당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기업의 경영자 입장에서는 종전과 같은 시간을 고용하고도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부담이 작용되는 반면 종업원의 입장에서는 시간외 수당이 추가됨에 따라 임금이 그만큼 오르게 되는 셈이다.
실제 대전 대화동 1·2공단 내 제조업체 한 관계자는 “주5일 근무제는 지난해부터 도입을 해 현재도 시행되고 있다”며 “종전과 근무시간은 크게 변하지 않았으나 연장근무로 근로자들의 임금은 다소 는 편”이라고 말했다.
유성구 장동의 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김모(28)씨는 “아직은 실감이 나지 않지만 오는 7월부터 실시될 주5일 근무제가 벌써부터 기다려진다”며 “늘어나는 휴일을 알차게 활용하고 싶다”고 말했다.
올해부터 주5일 근무제를 앞둔 중소기업의 한 경영자는 “40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노사간에정확한 결정을 한 사항은 아니지만 현재로서는 근로기준법에 맞출 계획”이라며 “근무시간 단축으로 인해 생산성은 다소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3년 개정된 근로기준법에는 ▲금융보험, 공공부문, 10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004년 7월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05년 7월 ▲100인 이상 사업장은 2006년 7월 ▲50인 이상 사업장은 2007년 7월 ▲20인 이상 사업장은 2008년 7월부터 주 40시간 근무제를 실시토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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