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 예금’ 가운데 판매금액의 0.1%는 지역사랑기금으로 적립, 불우 이웃 돕기, 봉사활동 지원, 장학사업, 환경ㆍ복지사업 등 각 지역공익사업에 쓰여진다.
‘지역사랑 예금’은 적금과 정기예금으로 가입이 가능하며, 계약기간은 6개월 이상이다. 봉사단체 및 구성원, 농업인, 소외계층에 대해서는 최대 0.2%까지 우대금리를 지급하고 세금우대종합저축, 생계형비과세저축 및 세금우대예탁금 등 절세상품으로도 가입이 가능하다.
농협은 지역사랑기금 조성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50번째(2000만원 이상)마다 가입하는 고객 2000명에게 5만원 상당의 지역농·특산물을 증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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