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을 빚고 있는 단협 인사규칙 조항은 18조 3항. 내용은 ‘정규직원의 결원이 발생할 경우 내부 승진을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 노사 합의에 따라 외부 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라는 문구다.
인사규칙 조항 해석을 놓고 노동조합과 병원 측이 다른 시각을 보이는 이유는 오는 6월말 새롭게 임명될 병원 사무국장(1급) 자리 때문. 지난 2002년 노사간 단체협약에 의해 만들어진 인사규칙은 ‘낙하산 인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내부 승진을 원칙으로 한다 ’라는 조항에서 ‘원칙’이라는 단어를 빼고 노사협의가 아닌 ‘합의’라는 문구를 넣었다.
일부 노동조합원들은 노사협약 정신이 낙하산 인사를 배제한다는 점을 강조한 만큼 병원 내부 승진 대상자가 3명이나 있는 상황에서 노사간 단체협약은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지난 14, 15 양일간 대천에서 있었던 노동조합 대의원연수 자리에서 일부 대의원들이 인사규칙 18조 3항을 반드시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일부 대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인사규칙 조항을 두리 뭉실하게 해석할 경우 단협(인사규칙) 위반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병원 측은 ‘좋은 인재’를 뽑기 위해 사무국장을 내부 승진과 특별 채용 방식을 함께 택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어 병원 측의 최종 판단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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