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자연적으로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불임부부가 약 13~15%정도가 있으며, 이 중에서도 일부는 자신들의 정자나 난자 또는 자궁만으로는 임신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어 반드시 타인의 것을 빌려야만 한다. 따라서 가족이나 가까운 친인척 또는 지인 등에게 우선 도움을 청하나 쉬운 일이 아니어서 불가피하게 금전적 거래 관계의 공여자나 대리모를 물색하기도 한다.
생식세포 판매나 대리출산이 상거래로 이루어진다면 우리사회의 정서나 윤리적 측면에서 볼 때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어서 대한의사협회의 ‘의사윤리지침’에서는 ‘정자나 난자의 매매는 허용하지 않으며 의사는 그러한 매매행위에 관여해서는 아니 된다’고 했다. 2004년에 공표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서도 ‘누구든지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밖에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정자 또는 난자를 제공 또는 이용하거나 이를 유인 또는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여 정자, 난자의 매매를 금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법률은 정자 난자 매매금지에 대한 규정만 있을 뿐 공여에 의한 시술 및 자궁을 빌려주는 대리모에 대한 조항은 없어서 이 두 가지 경우는 법률적으로 허용된다고 볼 수밖에 없다. 대한의사협회의 ‘의사윤리지침’에서 금전적 거래의 대리모 관계는 인정치 않으며 의사는 그러한 시술을 하지 말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매매거래의 개념과 정의가 불명확하고 법률적 규정이 없어 시술비 와 진료 및 출산에 관한 의료비 이외의 어떠한 보상에 대해서도 윤리적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또 법으로는 정자, 난자의 매매가 허용되지 않고 대리모 문제는 법률 자체가 없어 이러한 방법으로 대리 출산한 여성은 자기와는 유전적으로 관계없는 아이를 출산하여 법적으로는 어머니가 되고, 대리출산을 의뢰한 부부는 유전적으로는 자신들의 아이지만 입양을 통해서 입적시킬 수밖에 없다. 의뢰부부는 자신들의 친자를 입적하기 위해서 임신된 대리모가 의뢰여성의 이름으로 진료를 받고 출산하게 하는 불법행위를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행하게 된다. 또 아이에 대한 친모의 권리나 의무가 의뢰모와 대리모 사이에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으며 서로 친인척 관계 시에는 가족 관계가 복잡하게 되고 민법상 근친혼 금지에 저촉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처럼 현행 법체계 하에서는 다툼의 소지가 있다. 정자, 난자 공여 및 대리모 출산의 경우나 이들 중 두 가지 이상을 동시에 시행할 때 시술의 유형별 허용여부와 범위, 친인척 공여나 대리출산에 대한 허용여부, 친부모의 정의와 권리와 책임, 공여자나 대리모의 권리의 한계범위, 출생자의 법적 지위와 권리 등에 대한 각계의 의견 수렴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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