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7일부터 최저 생계비의 130%(4인가구 기준 월 소득 152만원) 이하 가구에서 둘째아 이상을 출산할 경우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를 2주간 무료 제공하며 쌍생아일 경우 3주간으로 서비스 기간이 1주일 더 늘어난다고 16일 밝혔다.
산모.신생아 도우미는 산모의 식사 준비와 건강 관리, 신생아 목욕, 청소?세??등 산후 관리를 해준다. 이 서비스를 희망할 경우 출산 뒤 60일 이내의 특정 시기를 정해 출산 1주일 전까지 둘째 아이임을 입증하는 병원 진단서와 건강보험 고지서를 지참하고 각 지역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도우미가 파견되기 어려운 도서?산??지역 등의 출산 가정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소와 상의해 주변 사람을 도우미로 쓸 수 있다. 도우미는 전국 자활후견기관에서 모집, 파견하며 사전에 산후 조리 지원 및 각종 질병에 대한 감염 관리 등의 교육을 통해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원 자격은 최저생계비 150% 이하 소득 가구의 건강한 여성이며 2주간 서비스를 통해 40만원 정도를 받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번)나 복지부 출산지원팀(031-440-9644), 보건소 등으로 하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2009년부터는 첫째아 출산 가정으로 지원 대상을 넓히는 등 지원 대상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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