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납부금액 상향?동거부??혜택을” 지적도
충남도가 국비를 지원받아 올해 첫 시행하는 불임부부지원 사업의 신청자가 계획 인원의 35% 수준에 머무는 등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도에 따르면 올해 14억6640만원을 들여 총 511명에게 불임 시술비를 1인당 300만원씩 지원키로 하고, 지난 6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으나 14일 현재 신청자는 182명으로 전체의 35.6%에 머물고 있다.
신청률이 가장 저조한 지역은 보령시로 26명 모집에 4명이 신청해 15.4%를 기록한 것을 비롯, 천안시 24.3%(177명 모집에 43명), 공주시 25.9%(27명 모집에 7명), 당진군 28.6%(28명 모집에 8명), 아산시 32.3%(65명 모집에 21명), 서산시 32.6%(43명 모집에 14명), 청양군 33.3%(6명 모집에 2명) 등 7개 시·군이 평균 신청률을 밑돌았다.
신청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태안군으로 81.8%(11명 모집에 9명)이었으며, 서천군 80%(10명 모집에 8명), 부여군 75%(12명 모집에 9명), 금산군 63.6%(11명 모집에 7명), 연기군 60.9%(23명 모집에 14명) 등 9개 시·군은 45% 이상의 신청률을 보였다.
불임부부지원 사업 신청자가 저조한 것은 정부가 자격 기준이 되는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너무 낮게 책정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지원 자격 기준으로 가족수 2인은 한달 건강보험료가 지역등급 30등급 6만1750원, 직장등급 5만4430원, 지역과 직장 혼합은 26등급 5만7790원 이하로 제시했다.
또 일부에서는 가정형편상 혼인신고를 못한 채 동거 생활을 해 불임 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 때문에 책정된 예산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와 소득기준을 상향조정하고, 혼인신고를 안했더라도 실질적으로 부부생활을 하면서 불임으로 판명되는 동거 남·여들도 대상자로 선정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이 사업은 일단 저소득층 불임부부에게 시험관아기 시술 등의 비용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지만 현재 기준으로는 대상자 선정이 마땅치 않아 사업비의 많은 부분이 내년으로 넘어갈 수 있다”며 “정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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