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알박기’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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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알박기’ 못한다

이르면 7월 개정안 시행… 매도청구 조건 강화

  • 승인 2006-04-17 00:00
  • 이경태 기자이경태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는 투기를 노린 ‘알박기 행위’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지구단위계획이 필요한 주택건설 사업에서 매도청구 제외 대상의 범위가 현행 3년에서 최소한 5년 전으로 강화될 것으로 보여 개발계획을 미리 입수해 사업지 땅 일부를 매입한 뒤 높은 가격으로 파는 것이 어려워진다.

16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열린우리당 정장선 의원 등 12명과 조경태 의원 등 27명이 ‘알박기’의 폐해를 막기 위해 각각 발의한 주택법 개정 법률안에 대한 건교부의 ‘둘 중 하나 수용’ 의사가 최근 국회에 제출됐다.

이에 따라 국회 심의과정에서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는 대로 이르면 7월부터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정 의원 등이 제출한 법률안은 지구단위계획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에서 사업주체가 건설대지면적의 80% 이상 사용권을 확보했을 경우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일 5년 전에 대지 소유권을 갖고 있는 땅주인을 매도청구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게다가 시행자가 90% 이상 사용권을 확보하게 되면 제외대상이 고시일 7년 전 토지 소유자로 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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