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지구단위계획이 필요한 주택건설 사업에서 매도청구 제외 대상의 범위가 현행 3년에서 최소한 5년 전으로 강화될 것으로 보여 개발계획을 미리 입수해 사업지 땅 일부를 매입한 뒤 높은 가격으로 파는 것이 어려워진다.
16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열린우리당 정장선 의원 등 12명과 조경태 의원 등 27명이 ‘알박기’의 폐해를 막기 위해 각각 발의한 주택법 개정 법률안에 대한 건교부의 ‘둘 중 하나 수용’ 의사가 최근 국회에 제출됐다.
이에 따라 국회 심의과정에서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는 대로 이르면 7월부터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정 의원 등이 제출한 법률안은 지구단위계획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에서 사업주체가 건설대지면적의 80% 이상 사용권을 확보했을 경우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일 5년 전에 대지 소유권을 갖고 있는 땅주인을 매도청구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게다가 시행자가 90% 이상 사용권을 확보하게 되면 제외대상이 고시일 7년 전 토지 소유자로 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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