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0년 남편과 이혼 후 월세 10만원짜리 단칸방에서 사는 어려움 속에서도 무럭무럭 커가는 남매를 보며 희망을 잃지 않았던 A씨는 병원비와 함께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막막하기만 하다.
하지만 주변인의 도움으로 A씨는 ‘위기가정 지원을 위한 긴급복지지원사업’의 수혜자가 됐다.
대전시는 최고 300만원 한도내에서 의료비지원을 해주는 한편 지난 95년 이후 말소된 주민등록을 살려 A씨를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사업실패 이후 신장질환까지 발병한 대덕구의 B씨(46) 역시 긴급복지지원 대상자에 이름을 올렸다.
현재 서울 모 병원에 입원해 있는 B씨도 지원금과 함께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지정될 예정이다.
지난달 24일 시행에 돌입한 긴급복지지원사업에 대한 전국적인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71건이 대전시에 공식 접수됐다.
시는 이 중 69건의 현장조사를 거쳐 12일 현재 생계지원 5가구(350만원)와 의료지원 8가구(생계·의료지원 중복 1가구) 등 모두 12건에 대한 예산지원을 결정했다.
의료지원의 경우 신청자가 퇴원할 경우 병원비 중 일부를 병원으로 직접 지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기본적인 재산이 있거나 거꾸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이들의 문의전화가 많다”며 “가구주의 사망이나 이혼, 별거, 구치소 수감 등 생계가 갑작스럽게 어려워진 시민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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