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부동산 관련 업종의 세금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또 거래자료 노출이 확대되고 있는 유흥업소와 내과, 소아과 등 병원, 배우, 모델, 직업운동선수 등의 세부담도 늘어난다.
반면 한식 일식 양식점과 같은 음식점이나 조류인플루엔자(AI)와 말라카이트그린(MG) 여파로 소득이 줄어든 조류 축산업 양식어업의 세부담은 감소할 전망이다.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다음달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부를 기록하지 않는 사업자(무기장사업자)가 소득금액을 산정하는데 적용하는 ‘2005년 귀속 기준·단순 경비율’을 조정했다.
경비율은 무기장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추계하기 위한 제도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은 2004년 수입금액이 ▲9000만원 이상인 농·임·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6000만원 이상인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전기·가스·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창고·통신업, 금융·보험업 ▲4800만원 이상인 부동산임대업, 사업·교육·보건 서비스업, 사회복지사업 등이다.
수입금액이 이에 못 미치는 사업자와 신규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정으로 고가주택 임대업과 반도체 제조 등 51개 업종의 단순경비율이 인하돼 고가주택, 일반주택, 장기공동주택, 장기다가구주택, 토지임대업 등 부동산 관련 업종은 세부담이 늘어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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