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대한주택보증에 따르면 건설사의 부도, 파산 등으로 분양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주택보증이 분양을 하게 된다.
또 계약금, 중도금 환급 등의 책임을 지는 주택분양보증의 보증료율이 평균 20% 인하된다.
건설사의 신용등급에 따라 11.1~22.2%로 차등 적용되는 분양보증료 인하율은 A+등급이 0.31%에서 0.25%, B+등급이 0.36%에서 0.28%, C+등급이 0.41%에서 0.36% 등으로 떨어진다.
계약금과 중도금이 합산된 보증금액의 인하는 곧바로 아파트 분양가 하락으로 반영돼 가구당 보증금액이 3억원인 B+신용등급 건설사가 500가구 단지를 분양하면 보증수수료가 13억 5000만원에서 10억 5000만원으로 줄어들어 가구당 600만원의 차감효과를 얻게 된다.
주택보증 관계자는 “보증료 인하로 건설사의 자금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