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국세청에 따르면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중점추진 방향을 일선세무서에 시달, 불성실하게 신고할 우려가 큰 자영업법인을 중점 관리하는 한편 부당공제·환급 및 자료상 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현금수입업소, 전문직종, 부동산 관련업 등을 영위하면서 수입금액 탈루소지가 큰 자영업법인에 대해 신고내용, 시설규모·업황 등 사업장 실태, 세원관리 내역을 종합 분석하고 문제점을 개별 안내한다.
이와 함께 자료상·폐업자와 거래자, 고액 무납부자와 거래자 등 집중분석대상자는 현지 확인을 실시한다.
대전국세청 관계자는 “부가세 신고 시 사업실적을 줄여서 불성실하게 신고할 우려가 있는 자영업법인 등을 집중분석, 개별 안내를 실시하고 자료상·부정환급자 등은 철저히 규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중점관리대상은 대형 유흥업소, 기업형 음식점, 법무·세무·회계분야 등 전문직종, 부동산 관련업종, 시설서비스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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