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여성들이 육아로 인해 직업 경력이 단절되는 것을 막기 위해 육아 기간에 통상 근로시간의 절반만 근무하면 되는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된다.
당정은 12일 이상수 노동부 장관과 강봉균 정책위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비정규직 보호 입법 후속대책을 발표했다.
당정은 또 `육아기간 중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2008년부터 도입해 자녀가 만 3세 미만인 경우 하루 또는 주당 통상 근로시간의 절반 혹은 4분의 1 가량을?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