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대전시에 따르면 공동개발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대전도시개발공사는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안건을 제시했으며 환경부, 농림부 등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마친 뒤 늦어도 다음달 초에 기본안을 발표키로 했다.
당초 2003년 12월 개발계획이 승인된 서남부 택지개발사업에는 개발지구에서 나오는 생활하수, 쓰레기 등의 오염물질이 인근 지역의 환경기초시설을 통해 처리될 수 있도록 결정됐다. 생활하수의 경우 온천동에 있는 하수처리장을 이용하고 쓰레기 소각은 금고동 소각장을 통해 처리한 뒤 시행사가 시설부담금을 지불하는 것이다.
그러나 하수처리시설, 쓰레기처리시설 및 집단에너지시설은 최대한 자체 개발지역 내에 설치토록 해 발생원 중심의 처리방식을 도입하는 건설교통부의 ‘지속가능한 신도시 개발기준’ 지침으로 지난해 12월 말 실시된 서남부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에 환경기초시설 설치안이 지정됐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들은 환경기초시설 설치계획에 대해 3~4개의 안건을 놓고 최종 조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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