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특수교육진흥법 폐지 및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 요구’집회가 12일 대전시교육청 앞에서 열린 가운데 참가자들의 모습이 휠체어 사이로 비춰지고 있다. /지영철 기자 ycji07@ |
100여명의 장애학생 학부모들은 이날 장애인교육 현실의 문제점을 지적한 뒤 장애인지원을 위한 관련법 제정을 촉구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 투쟁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오늘날 장애학생은 교육여건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교육받지 못하고 시설과 가정에서 격리돼 살아가고 있는 장애아동들이 공교육을 받고 있는 아동보다 여전히 많다”면서 “교육받은 장애인도 학교졸업 후에 갈 곳이 없어 다시 가정과 시설로 되돌아가야만 한다”고 현실을 토로했다.
이어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교육 기회를 누리지 못하고 교육현장에서 끊임없이 차별받아야 하는 현실에 그동안 눈물을 흘리며 참아야만 했다”며 “특수교육진흥법이 제정되고 특수교육발전종합계획이 수립됐지만 학교 현장은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
장애학생 부모들은 “더 이상 허울뿐인 특수교육진흥법에 아이들을 맡길 수 없다”고 말하고 “낡은 특수교육진흥법을 대체하기 위해 장애인 교육 주체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새로운 장애인의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에 의해 만들어졌다”며 이 법률안의 조속한 제정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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