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18개월치 사용내역의 건별 확인도 가능해져 다음달 종합소득세 신고 때 누락된 현금영수증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12일 국세청에 따르면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의 기능을 강화해 최근 18개월 동안의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을 월별은 물론 건수별로 일일이 조회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현금영수증(카드) 소지자는 현금영수증 제도가 도입된 지난해 1월 이후의 사용건별로 사용 장소(가맹점명), 사용일자(시간과 분), 사용금액 등을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지난해 연말정산 때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을 확인하지 못해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납세자들은 개별 사용내역에 대한 조회를 통해 다음달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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