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교육청 방과후 학교 정책설명회가 11일 오후 강당에서 초·중·고 학교장, 업무담당자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김덕기 기자 |
방과후학교가 일반학교는 교대, 사대 등 인접대학에 한해 위탁이 가능하고 시범학교에 한해선 학부모회 등 비영리법인(단체)까지 확대 운영이 가능해진다. 학원강사의 방과후 학교 출강도 허용된다.
11일 대전시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일선학교 교장 및 업무담당자 등 4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방과후 학교 정착을 위한 연수회’에서 한상신 교육인적자원부 방과후학교 기획팀장은 방과후 학교 운영 방향을 이같이 밝혔다.
한팀장은 ‘방과후 학교’는 원하는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시행하며 기존의 특기적성교육, 초등 방과후 교실, 중등 수준별보충학습의 명칭과 프로그램을 올해부터 ‘방과후 학교’ 용어로 통합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운영은 농어촌지역 소규모학교의 경우 학교간, 학교급간 강사채용, 학생모집 및 강좌편성 등을 연계 내지 공동운영토록 유도하고 중소도시와 대도시는 거점학교 중심으로 연계운영을 권장키로 했다.
위탁운영의 경우 대학과 개별협약(MOU)을 통해 운영이 가능하며 학교여건에 맞게 방과후 학교위탁운영계획을 수립해 선정, 운영토록 했다.
시간은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시간을 활용하되 너무 이른 시간이나 심야는 엄금키로 했다. 교육대상은 희망학교 학생뿐 아니라 타교생, 학업중단 청소년, 성인까지 확대운영하고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시설도 활용할 수 있다.
강사는 현직교원, 외부강사, 자원봉사자 등 지역사회 가용인적자원을 최대한 확보해 활용토록 했다. 이경우 학교운영위 심의를 거쳐 방과후학교 교육활동을 담당할 자질과 능력이 있다고 단위학교에서 인정해야한다. 대학생을 보조교사로 활용할 수도 있다. 또 학원강사가 강사개인자격으로 학교와 계약하면 방과후학교 출강을 허용키로 했다.
농산어촌 소규모학교에 대해선 지역교육청이 강사를 채용해 순회강사로 활용토록 하고 교육부가 인건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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