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1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 중앙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직무대행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이 밝혔다.
개정안은 1종 대형. 특수면허 응시연령 기준을 20세에서 19세로 낮추고 적성검사와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해주도록 하고 있다.
또 교차로나 소방시설 등 필수적인 주. 정차 금지구역이 아닌 곳에서는 화물하역 작업을 위한 일시 주.정차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시속 20km 이하로 운전 가능한 원동기장치자전거(오토바이)에 대한 운전면허 취득의무도 면제토록 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젊은층에게 취업기회를 넓혀주고 운전면허 소지자들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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