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는 대동1구역 추진위 승인신청 건에 대한 검토를 벌인 결과 관련법 상 절차에 부적합해 불가처분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구는 승인불가 이유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 이전에 정비구역이 지정되지 않았으며, 신청 구역 내 주민동의율이 법정동의율인 50%에 미치지 못한 점을 들었다.
한편, 대동1구역은 2004년 4월 국고지원 대상지구로 확정돼 지난해 11월 정비계획 수립과 정비구역지정이 입안을 거쳐 지난 달 대전시에 정비구역 지정신청이 완료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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