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에서는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으로 모집 규모는 대전이 160가구, 천안 40가구 등 200가구이다. 대전은 5000만원, 천안은 4000만원 한도내에서 국민주택규모(전용 25.7평)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입주자는 전세 금액의 95%를 국민주택 기금에서 지원받아 5%의 임대보증금만 부담하면 된다. 보증금은 전세 금액의 5%, 월임대료는 전세금중 임대 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3% 이자 해당액이다.
입주 자격은 대전시나 천안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1순위는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며, 2순위는 보호대상 모부자 가정,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이 해당된다. 대전에서는 5000만원, 천안은 4000만원 한도내에서 국민주택규모(전용25.7평)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순위별 접수는 1순위 12~ 21일, 2순위 24~ 25일로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 동사무소에서 받는다. 문의: 042-602-4288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