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청은 이날 경위 근속승진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승진임용 대상자 243명 가운데 63%인 154명을 7일 경위로 승진, 임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경위 근속승진은 8년 이상 경사로 재직한 자 중 징계, 교육훈련 미 이수자 등 승진임용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대상에서 배제됐다.
또 최근 3년간 근무성적이 단 1회라도 40점에 못 미칠 경우 승진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등 경장, 경사에 비해 승진기준 잣대를 엄격히 했다.
그러나 올해부터 2008년 사이에 정년퇴직 하게되는 49∼51년생 경사의 경우 근무성적과 관계없이 퇴직 당해연도에 임용키로 한 특례규정에 따라 이번에 49년생 16명이 전원 승진임용 혜택을 받게 됐다.
50년생은 2007년에, 51년생은 2008년에 각각 경위 계급장을 달게 된다.
경찰은 앞으로 경장, 경사 근속승진의 경우 연 4회(3, 6, 9, 12월) 경위는 연 2회(3, 9월) 각각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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