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두선 기자 |
도는 관련법의 시행에 따라 봉사활동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그동안의 공무원 참여율이 30% 정도에 그치는 등 저조해 유인책 마련에 골몰했다. 그리고 마땅한 방법을 고민하다가 수당지급과 콘도사용권 우선 제공, 다면평가 대상자의 봉사활동 시간 공개라는 궁여지책을 내놓았다. 그러다 자원봉사를 하는 공무원에게 ‘돈’을 준다는 발상이 문제가 되자 다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계획을 변경하는 촌극을 벌였다.
하지만 수당 지급을 제외한 나머지 유인책들도 논란의 불씨를 안고 있어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을 듯 하다.
봉사활동을 많이 한 공무원에게 콘도 사용권을 우선적으로 제공한다는 것은 자발성과 무보수성, 비영리성을 원칙으로 하는 봉사의 개념과는 다소 거리감이 느껴질 수밖에 없다. 일부에서는 좋은 콘도를 선점하기 위해 ‘투자’ 개념으로 봉사활동에 나서는 공무원들도 생길 가능성도 없지 않다. 긍정적 효과도 있겠지만 부정적 효과도 예측된다는 것이다.
다면평가 대상자들의 봉사활동 시간을 공개하는 것도 공무원들에게는 ‘압박’이 느껴질 수 있다.
더욱이 주말에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 여유 있는 공무원과 출근해 일을 해야 하는 공무원들 간에 인사 문제에 있어 형평성 논란을 배제할 수 없다. 다면평가 대상자에 속하지만 주말에까지 출근해 일을 하다 보면 봉사활동이 적을 수 밖에 없어 다른 공무원들과 승진 심사 등에서 자칫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봉사활동의 취지를 살리는 동시에 공무원들의 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방법론이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11년 민선자치 역사 속에서 고품질 행정을 인정받았다는 충남도의 목소리가 메아리로 떠돌고 있다.
모든 일은 추진 과정에서 문제점을 드러낼 수밖에 없지만 시행 전부터 예측되는 문제점이 있다면 적절한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현명하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