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비촉진지구 땅거래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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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비촉진지구 땅거래 규제

6평이상 허가 의무… 중대형 건설비율 상향

  • 승인 2006-04-04 00:00
  • 최재헌 기자최재헌 기자
건교부 특별법 입법예고


오는 7월 1일부터 강북 뉴 타운 등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곳에서 20㎡(6평) 이상 토지를 거래할 경우 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재정비촉진지구내 재개발지역의 전용 25.7평 이상의 중대형 주택건설비율은 현행 10~20%에서 20~40%로 늘어나고 구역지정 요건이 시·도 조례로 완화돼 단독주택 재건축사업구역도 재개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건설교통부는 낙후된 기존 구시가지의 광역적 재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특별법상 재정비촉진지구(주거지형 15만평 이상, 중심지형 6만평 이상)로 지정된 곳에서 재개발사업의 분양권이 주어지는 20㎡ 이상 토지 거래시 투기방지 차원에서 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별 사업과정에서 작은 빈공간이 생기지 않게 호수밀도, 접도율, 세장형·부정형·과소토지 비율 등의 구역지정 요건을 20% 범위에서 조례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부지 정형화를 위해 필요하면 구역 면적을 10% 확장할 수 있게 했다.

구역지정요건이 완화되면 호수밀도가 높아 재건축사업구역에 포함됐던 단독주택 밀집지역도 재개발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구릉지 등으로 떨어진 2개 이상의 구역은 1개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구릉지나 공원 등의 용적률을 다른 구역의 용적률에 얹어줘 개발 양도권(TDR)의 효과를 가능케 했다.

건축 규제는 ‘국토계획법’상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의 용도지역 범위 내에서 변경을 가능하게 하고 용적률은 국토계획법상 상한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제한은 사라진다.

소형주택의무비율은 재개발사업의 경우 25.7평 이하의 주택건설비율을 60%(현행 80%) 이상, 주거환경개선사업은 80% (90%)로 낮추고 증가되는 용적률의 75%는 임대주택으로 짓되 20~40%를 중형 임대로 짓도록 했다. 지방의 임대건설비율은 37.5%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입법 예고뒤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7월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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